전주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야간에 완화됩니다.
전주에서는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시속 30km의 제한속도로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야간시간은 시속 50km로 완화됩니다.
전북경찰청은 군산과 남원, 임실 등
어린이 보호구역 13곳도
시간제 속도제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