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꽃게를 잡은 어민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군산시 비응항 인근 바다에서
7.9톤급 어선을 이용해
꽃게를 잡은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해경이 안전 관리를 위해
자신의 배를 호출하자,
검문으로 오인하고 포획한 꽃게를
바다에 던지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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