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립공원 4곳, 축구장 54개 면적 개발 제한 완화

2025-08-26

공유하기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행위가 완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축구장 54개 면적인 38만 7천㎡ 부지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체육시설, 야영장 등을 지을 수 있고,
사찰에서는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