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행위가 완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축구장 54개 면적인 38만 7천㎡ 부지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체육시설, 야영장 등을 지을 수 있고,
사찰에서는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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