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등 일부 업체에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한 당초 취지와 달리,
가맹점의 매출 상한 기준이 없어
대형마트나 명품 취급 점포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