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북에 없었던 면세점이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관광지에 시내 면세점을 설치하고
싶다는 일부 중소, 중견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면세점의 특허 수를
서울에 2곳, 전북 1곳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조만간 특허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