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말까지
교차로 통행 위반과 유턴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더라도
신호 내에 통과하지 못해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유턴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해 흐름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긴급하지 않은데도 경광등을 사용해
긴급주행하는 구급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