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등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즉각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가맹점 사업자 등이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법원에 직접 불공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고통받는 '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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