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서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0세에서 5살의 외국인 가정 아동으로,
나이에 따라 14만 원에서 28만 3천500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군산시는,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