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은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치료비,
추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화 의원은 재난은 장기적으로
학습권과 교육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