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놓고
일부 판매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에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이 지원된 농기계값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경우 지원과 자격을 제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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