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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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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모레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모레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자와 가공업자 등이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산란일자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영업허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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