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체와의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도내 예식업체 가운데
표준 약관을 적용하는 곳은 예식장이 60%,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7.7%에 불과했고,
요금을 명확하게 게시한 업체도 많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터는 식장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세부 항목에 붙는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