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상지청이 다음 달부터
대설 재난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올해 초 도내에서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나 시설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대설 재난문자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1시간에 5cm 이상 눈이 내리거나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 이상이면서
시간당 3cm 이상의 눈이 내릴
경우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