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견 건설기업인 계성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해
계성건설이 납품 대금 3,800여만 원과
지연이자 350만 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성건설은 공정위의 잇따른
이행 독촉에도 지금까지 750만 원만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