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근무하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조리실무사나 미화원 등
방학 기간 수입이 끊기는
학교 비정규직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학때 근무하지 못하는
도내 비근무 교육공무직은 4천여 명으로,
이들은 겸직도 금지돼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