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이후에도 시신을 장기간 유기한 범행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와,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범죄 사실을 숨기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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