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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집유 2년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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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한
전주 출신 남성 2명을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소개한 혐의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부하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시도한
남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북한의 체제에 동조한 범행이 아니고
실제 프로그램 제작이나 배포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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