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면접 문제를 유출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오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23년
친구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인 아내와 함께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해
지난 8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아내 경찰관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를 결정했고,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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