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북한 공작원 접촉...하연호 대표 징역 2년 확정

2025-12-24

공유하기

북한 공작원 접촉...하연호 대표 징역 2년 확정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과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