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과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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