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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 찢은 60대...선고 유예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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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대선 기간
전주시 우아동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이 여성이
자신이 잘못 표시한 투표지가
유효 처리될까봐 염려해 이를 찢었을 뿐,
선거 사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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