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무 중 음주 의혹' 소방서장에 경고 처분

2025-12-26

공유하기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근무 시간에 산행을 하며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내 한 소방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전북도 소방본부는 해당 서장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감사위원회의
요구안대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 의혹이 불거진 소방서장은
지난 4월 중순, 근무시간에
직원들과 등산을 하며 술을 마시고,
경북 대형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던 3월 말에는
퇴근 뒤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