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어선은 한중어업협정 해상에서
아귀 230킬로그램을 잡고도
이를 조업일지에 작성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16km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어획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담보금을 부과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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