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경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까지인 개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더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제조와 건설, 음식점 등 8개 업종 가운데,
지난해 1분기 매출액이 한 해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사업 실적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