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청,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납부 2개월 연장

2026-01-08

공유하기

국세청,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납부 2개월 연장

국세청은 불경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까지인 개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더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제조와 건설, 음식점 등 8개 업종 가운데,
지난해 1분기 매출액이 한 해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사업 실적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