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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차등 부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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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차등 부과

익산시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를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매출액이 5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올해부터 10%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5%를,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농가는 8%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만, 지난해 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종전처럼 1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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