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를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매출액이 5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올해부터 10%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5%를,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농가는 8%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만, 지난해 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종전처럼 1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