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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외국 어선 불법 어업 근절 법안 추진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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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어업 관련 법률 개정안에는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을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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