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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전시회 열고 작품 판 경찰서장 조사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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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개인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한 현직 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한 카페에서
30여 점의 그림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한
현직 경찰서장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서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며, 판매된 작품은
모두 거래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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