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횡령으로 1심 집유

2026-01-21

공유하기

조합 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납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자 조합 돈 2,7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농협 직원들의
1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중앙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이 되면 농협조합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직을 잃게 됩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