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이고 존중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시신을 1년 가까이 유기해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했고, 숨진 여자친구의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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