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오늘부터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작성, 공약집 발간이
가능합니다.
또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과 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표찰 착용과 배부가
금지됩니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