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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화재경보기 울려 허위 신고한 남성 검거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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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화재경보기 울려 허위 신고한 남성 검거

자택 화재경보기를 일부러 작동시켜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전주시 여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재경보기에 토치를 가져다 대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앞선 새벽 1시 30분쯤에도
같은 방식으로 소방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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