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평소대로 통행하면 되고
일반차로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2026-02-10
가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