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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폐쇄 단체장 9명 고발..."폐쇄 없어"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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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폐쇄 단체장 9명 고발..."폐쇄 없어"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청사를 폐쇄한
자치단체장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위헌적인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청사 폐쇄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는지에 대해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도지사 등
도내 자치단체장 9명을 2차 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당시 청사 방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져 청사를 전면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정읍시와 고창군 등도
불법적 비상계엄에 단호히 대처해 왔다며
조국혁신당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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