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절에 도내 폭주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전북경찰청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신호 위반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검거가 어려운 경우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반드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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