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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신혼부부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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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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