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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주간 불법 피부 미용업 집중 단속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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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다음 달 3일까지 3주 동안
불법 피부 미용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 신고 여부와 무면허 영업,
그리고 업무 범위 적정성 등입니다.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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