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주군의 지역 축제장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 때문에 치료기간이 예상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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