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한
총기, 화약류, 도검, 석궁 등 모든 무기류입니다.
경찰은 신고기간 이후인 5월부터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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