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안,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심과 항소심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내란·외환죄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고,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종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과 형사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심사 도중 퇴장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