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 가운데 하나인 ‘법 왜곡죄법’이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조배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장시간
반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줄이겠다며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정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 의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어, 법안은 2월 26일 오후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하루씩 순차 상정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사법개악 3법’이라며
전면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