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속에 수정안을 거친 ‘법 왜곡죄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안 후퇴에 반발해 추미애·김용민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고,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에서는 곧바로 재판소원법이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사흘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라, 사실상 ‘4심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과 비속어가 오갔고, 국민의힘 몫 방통위 후보
추천안 부결까지 겹치며 충돌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