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기여가 없는 자녀들을 논문에 공동
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한 것
으로 드러난 전북대학교 이 모 교수의
자녀들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교수 자녀들이 이른바 저자 끼워넣기로
판정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등
입시 공정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이들의 학위와 졸업을 취소한 뒤,
다음달 7일까지 교육부에 최종 조치 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