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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유세장 기습시위⋯경찰 "공직선거법 적용"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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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유세장 기습시위⋯경찰 "공직선거법 적용"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합동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기습 시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어제(25일) 전북대 옛 정문 앞
유세 현장에서 '정청래 OUT'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유세차량에 접근해 연설 등을 방해한 혐의로
시위 가담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신 처벌 수위가 높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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