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428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에도 응하지 않은 50대 건설업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건설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일용직 노동자 4명의 임금을 4차례 이상 체불하고도
청산 의사를 보이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사건은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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