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의정 활동 성과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허위 공표한 혐의로 지방의원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중순쯤 특정 지역의 예산 확보 등
다른 사람의 성과를 자신이 직접 이룬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만 3천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