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선원이
조업중인 선박에서 적발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4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직도 북동쪽 해상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30대 선원을 고용한 혐의로
9.7톤급 어선 소유자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원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지난 2015년 3월, 체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체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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