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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도민 자가격리 조치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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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도민 자가격리 조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해외 입국 도민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뒤 3일 안에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자가격리가 어려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 생활시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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