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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미만 아동에게 1인 당 40만 원 지급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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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살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1인 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 7살 미만의 아동 8만 4천 명의 부모에게 4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살 미만 아동이 2명이면 부모는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김제시와 순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머지 12개 시군은 선불카드로 받는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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