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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5천 2백여 곳에 선거벽보 설치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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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선거벽보 설치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도내 읍면동 사무소는 오늘 하루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과 외벽을 중심으로, 5천 2백 일흔 한 곳에 선거벽보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의 내용 가운데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나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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