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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동참 호소(대체)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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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 가운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피씨방과 노래연습장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만 3천 7백여 곳의 운영제한 조치도
2주간 연장 적용됩니다.

전라북도는 행정명령 적용대상 시설
만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4천 4백여 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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