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V는 지난해 시내버스 급가속 사고로
50대 버스기사의 면허가 취소된 사연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실수로 판단했고,
기사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맞섰는데요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승소해
생업인 운전대를 계속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9일 JTV 8뉴스-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더니,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해가며 내달립니다.
버스기사는 크게 당황해 어쩔줄 몰라 하고
승객들은 우왕좌왕 합니다. ///
수백 미터를 달려나간 버스는
차량 일곱 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승객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CG///
15년 경력의 버스기사 정병학 씨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감정에 따라 먼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급발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국과수 입장에서도 나와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해서 심지어는 원인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게 급발진 사고입니다.
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정 씨는
당장 생업인 운전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
급발진이라며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G IN)
연료공급 장치의 결함이 있다면
급가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는 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문제의 브레이크도
뒤늦게 정상 작동해 차량이 멈춘 후에서야
국과수가 감정한 만큼, 이것만으로 정 씨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CG OUT)
정병학/사고 버스 운전기사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급발진이 인정돼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마음은 정말로 저 외에는 아무도 그 감회를 모를 것입니다. 급발진이 여기서 정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만 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찰에게 더 입증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박지원/변호사
경찰청 같은 행정 기관에서 이것이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한 과실 때문이라는 것을 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그 지점을 보다 명확히 한 것 같고...
앞으로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급발진 소송에서도 소비자 승소 사례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